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4 2017고단303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여름 경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일대에서 ‘C’ 라는 상호로 불법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2017. 9. 28. 20:3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점’ 의 유흥 접객원으로부터 유흥도 우미 2명이 필요 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에 대기하고 있던 유흥도 우미 2명을 알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알선한 유흥도 우미 2명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지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6. 여름 경부터 2017. 9. 28. 20:30 경까지 유흥도 우미 3명을 고용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일대의 유흥 주점에 유흥도 우미를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