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LG Vega(IM-A890K S/N C) 1대( 증 제 2호), LG Vega(IM-A900K S/N D)...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510』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3. 07:39 경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화 상품권 판매 사이트 ‘E ’에 접속한 다음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F 유학원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취득한 피해자 G의 KB 국민 체크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입력하여 미화 85.4 달러( 한화 약 101,935원 )를 결제함으로써 위 대금이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22:02 경부터 같은 달 10. 08:57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 모바일 티 머니’ 앱을 통하여 티 머니카드를 충전하면서 채팅어 플 ‘ 즐 톡’ 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매한 피해자 H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총 307,2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대금이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8. 18:18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 모바일 캐시 비’ 사이트를 통해 캐시 비카드를 충전하면서 채팅어 플 ‘ 즐 톡’ 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매한 I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입력하여 10회에 걸쳐 총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