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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716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6,316,250원 및 별지 1 기재 표 중 각 순번별 승인금액란의 금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의 카드정보 부정 사용행위 및 피고 B, C, D의 가담 1) 불상의 해킹 범죄조직은 기프트카드(50만 원을 한도로 발행되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물카드가 없어도 그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만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카드정보를 해킹하여 기프트카드의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 해킹 범죄조직과 연계된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대화명 ‘E’ 사용자는 위 조직이 원고 등 카드사 홈페이지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취득한 기프트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피고 A에게 액면가의 82%를 받고 판매하고, 피고 A는 위와 같이 매수한 카드정보를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프트카드의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고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12.경 서울 강남구 F, 607호에 있는 피고 A의 주거지에서, 위 ‘E’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기프트카드의 카드정보를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원고의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후, 인터넷 캐시비(CASHBE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캐시비 머니(충전한 금액 상당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의 일종)를 충전한 후 이를 인터넷 중고나라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 B, C, D은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피고 A로부터 제공받은 원고 발행의 기프트카드 카드정보를 원고의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위 캐시비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시비 머니를 충전한 후 그 정보를 다시 피고 A에게 제공하였다. 4)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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