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62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불상의 해킹 범죄조직은 기 프트 카드 (50 만 원을 한도로 발행되는 무기명 선불카드) 의 경우 실물카드가 없어도 그 카드 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만을 카드 사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카드 정보를 해킹하여 기프트카드의 선 불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 해킹 범죄조직과 연계된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 카카오 톡’ 의 대화명 ‘B’ 사용자는 위 조직이 국민카드 등 카드사 홈페이지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취득한 기 프트 카드 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를 피고인에게 액면 가의 82%를 받고 판매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카드 정보를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프트카드의 선 불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공모한 피고인은 2015. 12. 9.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6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로부터 피해자 국민카드 사에서 발행한 기프트카드의 카드 정보( 카드번호: D, 유효기간: 2015/12 /16, CVC 번호: )를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 받아 이를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하여 E에게 판매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카드 사의 홈페이지에 해킹한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해킹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8. 경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E 등으로 하여금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카드 사의 홈페이지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