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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37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3층 52호 ‘D’ 매장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 22:20경 위 ‘D’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스포츠셔츠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된 상표권자 켄조 소시에떼 아노님의 상표(상표등록번호 0243959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켄조 소시에떼 아노님 티셔츠 총 80개(정품가 합계 1,128만 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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