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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4756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 19: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제101998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시계 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220점(정품가 1,577,5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및 감정소견서

1. 각 상표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2012. 11.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점포에서 보세물건을 팔면서 위 상품들을 함께 취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현재는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처분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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