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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315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3층 44호 ‘C에서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 01:30경 위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된 버버리(상표등록번호 0362462호), 샤넬(상표등록번호 0055592호) 등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버버리 가방 등 범죄일람표 물품 정품가 합계 86,746,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상표등록원부, 감정소견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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