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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50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3층 44호 ‘D’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7. 02:25경 위 ‘D’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된 지방시(상표등록번호 0323595호) 등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지방시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품 총 23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상표권 침해사항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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