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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9. 02: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4 세) 이 운행 중이 던 F 택시에 승객으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차량을 정차시키자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차량 내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 장치를 손으로 뜯어 내 부 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9. 02:30 경 부산 동래구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40 세) 가 운행하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9. 02:40 경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제 2 항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제지 당하자 J에게 " 씨 발, 짜 바리가. 내랑 해 보자는 거냐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J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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