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C은 모두 민락중앙교회에 다니는 교우로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D과 C은 부부이고 그 자녀들로는 E(F생), 피고(G생), H(I생)이 있다.
다. 원고는 D의 소개로 서울 노원구 J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제179호, 180호를 매수하고 2008.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D에게 위 상가의 임대 및 관리를 위임하였다.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08. 8. 26. 이 사건 상가건물 179호, 180호를 K에게 임대하고, 2008. 9. 5. K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1,2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라.
⑴ 원고는 D, C에게 다음과 같이 9,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즉, 원고는 2008. 8. 20.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5,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2008. 9. 1. 이 사건 상가건물 179호, 180호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3,2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대여하였으며, 2009. 2. 23. H 명의의 예금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⑵ D과 C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7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8. 9. 16.부터 2009. 4. 13.까지 피고 또는 H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645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H은 2008. 8. 14. 이 사건 상가건물 192호에 관하여, 2011. 1. 25. 이 사건 상가건물 190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E은 2008. 9. 1. 이 사건 상가건물 189호에 관하여, 피고는 2007. 9. 21. 이 사건 상가건물 19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1. 4. 8. C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C은 피고에게 2005. 5. 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