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8 2019고정6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8. 21:15경 부산 북구 B 고소인 C의 가게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가게 셔터 문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시가미상 가게전면 유리벽을 손괴하고, 가게 앞 실외기 위에 있던 시가미상 프린터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7. 면허취소되어 현재 무면허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초저녁경 부산 강서구 D 주거지에서 부산 북구 B 까지 번호판불상 스핀 125 124cc(125cc이하) 원동기를 면허없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탐문수사), 수사보고(오토바이 차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피해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