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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7 2013고단2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31. 17:1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푸짐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반송파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배기량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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