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9 2016고단3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1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378』 피고인은 2016. 3. 8. 16:55 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과거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된 사실이 떠올라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20년 전에 네 가 한 짓을 아느냐

개새끼야, 인생 똑바로 살아 라’ 고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앞의 입간판을 걷어차고, 위 가게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32』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7. 22:3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업주에게 시비를 걸다, 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빨리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를 내며 “ 야 이 새끼들 아 먼데 가라 마라고 하 노”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3. 22:30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나이트 주차장 입구에서, 노상 방뇨를 하자 이를 제지하던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L(52 세 )에게 “ 씹할 놈 아 내 마음대로 누는데 뭔 상관이고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