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31. 02:00경 부산 서구 C여인숙 201호 에서 같은 고기잡이 선박에서 일을 하는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부산 사하구 E 입구 길가에서 F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10만 원을 보태어 현금 30만 원을 건네준 다음, 2012. 8. 31. 03:00경 하이마트 입구 길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2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1. 03:50경 C여인숙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주사 자국 사진 첨부에 대한)
1.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