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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8나200668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각 물품구매계약 체결 1)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2016. 4. 22. B에 관한, 2016. 6. 1. C에 관한, 2016. 6. 2. D, E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B, D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주식회사 F과 대표자 원고, 분담비율 원고 70%, 주식회사 F 30%로 정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위 C, E 입찰(이하 위 각 입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순번 계약번호 계약체결 계약품목 계약수량 공급가액(원) 납기한도 1 G 2016. 5. 11. B 234,216 502,847,402 2017. 8. 14. 1-1 H 2016. 12. 8. 〃 2 I 2016. 6. 27. D 316,266 1,161,012,486 〃 2-1 J 2016. 12. 2. 〃 3 K 2016. 6. 30. E 67,847 2,435,775,147 〃 3-1 L 2016. 12. 6. 〃 4 M 2016. 6. 30. C 112,973 2,736,883,898 〃 4-1 N 2016. 12. 6. 〃 3) 이에 따라 원고는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아래 표 순번 제1, 1-1, 2, 2-1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아래 표 순번 제3, 3-1, 4, 4-1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1계약 등으로 지칭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각 계약에 공통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제조구매 계약일반조건 제8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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