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3 ‘처분’란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호제조 및 공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조달청이 공고한 합성수지제창 품목에 관한 구매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2014. 9. 3.경 조달청과 계약기간을 2014. 9. 3.부터 2015. 11. 30.까지로 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제1차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조달청이 다시 공고한 합성수지제창 품목에 관한 구매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2016. 1. 13.경 조달청과 계약기간을 2016. 1. 13.부터 2017. 11. 30.까지로 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제2차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다수공급자계약에 근거하여 별지1 목록 ‘수요기관’ 기재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별지1 목록 ‘공사’ 기재 공사 현장에 합성수지제창 제품을 납품설치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 각 설치 공사를 별지1 목록 ‘하도급업체명’ 기재 각 업체에 하도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각 설치 공사를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별지1 목록 ‘하도급업체명’ 기재 각 업체에 하도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3 공사와 관련한 각 ‘처분’란 기재 영업정지처분과 별지1 목록 순번 4 내지 11 공사와 관련한 각 ‘처분’란 기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