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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7545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35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9. 7. 신형 B(이하 ‘이 사건 B’라 한다) 5대 등 ‘신형 B 초도생산 외 14항목’ 물품구매계약을 B 1대당 대금1,821,284,157원(1,882,392,760원에서 감액), 지체상금률 0.15%로 정하여 체결하면서, 그 중 3대는 2017. 11. 30., 2대는 2017. 12. 29.을 각 납품기한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B의 핵심장비인 C(C, 이하 ‘C'라 한다)는 피고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의 주도로 연구개발된 것으로서, 유일하게 이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인 주식회사 D가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도록 미리 정하여져 있었다.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에서는, C에 대한 시험은 국과연의 지원 하에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술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상변경심의를 통하여 기술변경을 승인하고 국방규격을 변경한 뒤 이를 근거로 제품을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물품의 납품은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되는데, 이때 검사 절차에서는 계약목적물이 국방규격대로 제조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C의 규격은 시제업체인 주식회사 D에 의하여 2015. 6. 12. 작성된 뒤, 원고(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E)가 관련 기술자료를 넘겨받은 이후 2016. 5. 12. 제16-1차 1급 형상통제심의회 때(이하 ‘제16-1차 회의’라 한다) 1차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위 1차 변경 시 C 규격에 들어있던 총 11개 기술자료 폴더 중 내용변경이 필요한 4개의 폴더는 수정하고 내용변경이 필요 없는 7개의 폴더는 실수로 삭제해 버렸다.

다.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B 최초생산품에 대하여 2017. 7. 6.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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