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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5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21:50 경 G과 공모 하여 전주시 완산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윤락업소를 운영하면서 J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경부터 그 때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1 항 기재 주소지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서, 위와 같이 A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2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J의 진술서

1. 사진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금의 액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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