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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6고단38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5. 경부터 2016. 5. 14. 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132㎡ 의 면적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갖춰 진 방 3개를 설치하고 ‘E’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을 선불로 받은 후 손님들을 위와 같은 방에 안내한 다음 여자 종업원 F 등에게 위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여자 종업원에게 손님 1명 당 50,000원을 지급하여 2,25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 A에게 보증금 20,000,000 원 및 월 차임 8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소유인 위 제 1 항 기재 장소를 임대하여 1,6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피고인 A는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참조, 피고인 B은 추징 액 1,600,000원{= 월 세 800,000원 × 2개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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