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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5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9. 00:10 경 부산 동래구 C에서 성매매 여성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 동래 경찰서 경위 F에게 위 D 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 로,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보고( 성매매 알선 업소 단속에 대하여), E 성매매업소 단속 사진,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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