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K 건물 3 층에 방 4개, 밀실 2개를 설치하고 ‘L’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2:30 경 위 ‘L ’에서 화대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M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화대를 받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한 뒤 종업원에게 7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의 자 B 피고인은 울산 남구 K 3 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경 울산 울 주 경찰서 장으로부터 ‘ 귀하 소유의 울산 광역시 남구 K, 3 층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동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라는 통지문을 받아 위 L에서 업주인 A이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신은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제공행위를 중단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경까지 위 건물 3 층을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지문,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