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0:1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길을 곡반정동 축협 쪽에서 곡반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폭이 좁고 양쪽 도로변에 주차된 차들 로 인해 매우 혼잡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교차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이어 들이받고, 위 싼 타 페 승용차는 충격에 의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167,34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644,898원 상당, 위 I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313,028원 상당,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41,966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 약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