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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623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079,200원, 피고 C은 5,720,400원, 피고 D는 2,600,4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업무관계 1) 원고는 2014. 10. 31.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설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에스케이 브로드밴드(SK broadband)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라고 한다)와 고객센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카리스통신 주식회사(이하 ‘카리스통신’이라 한다)는 원고를 비롯한 지역 인터넷통신업자들에게 인터넷설치 및 수리업무를 맡겨 왔다.

3) 피고들은 원고가 카리스통신으로부터 의뢰받은 인터넷설치 및 수리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였다. 나. 미회수 장비 관련 1) 카리스통신은 2015. 4.경 원고에게 피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회사에 총 4,196만 원 상당의 장비들을 입고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중 위 장비들 가액 상당을 공제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미회수 장비 가액 공제를 이유로 카리스통신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대금 중 2,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인터넷설치 업무를 하면서 일부 인터넷장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카리스통신에 입고하지 않았고, 카리스통신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에서 2,400만 원을 공제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위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2,400만 원 중 각자의 미입고 장비 가액 비율로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매월 피고들이 입고하지 못한 장비들 목록을 작성하여 피고들의 급여에서 위 장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왔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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