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130,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링그라우팅공사(지반보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원청사’라고 한다)로부터 D공사 중 기초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7. 20.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용역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약정서의 공사금액란에는 ‘\ 242,950,000원/월, 부가세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조에는 ‘저유동성 몰탈주입관련 장비 및 인원 외 “갑”사(피고) 지원 조건, “을”사(원고) 투입 장비(천공기, 주입펌프, 플랜트, 자동주입시스템, 사이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7. 30.경부터 2018. 10. 15.까지 천공기, 주입펌프 등 장비와 이를 운용할 인력을 투입하여 저유동성 몰탈 주입 작업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7. 30.부터 2018. 10. 14.까지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중 9일간은 야간작업이 이루어졌는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은 합계 643,817,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중 1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직접 부담한 54,065,182원은 용역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527,727,5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본 용역대금 원고는 2018. 7. 30.부터 2018. 10. 14.까지 2개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