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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747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① Solar EL 측정기 Jig(이하 ‘1차 Jig'라 한다)에 관하여 타사가 제작한 Probe card 장비 설치와 Peek 외주가공 업무, ② Wire Type Solar Jig(이하 ’2차 Jig'라 한다)에 관한 Grid Contact Connection Cable 제작 및 Spacer Block 제작과 Grid Jig 내 IR Sensor 설치 업무, ③ EL 및 Color Test 장비 이하 '3차 장비'라 한다

)에 관한 조립도면(컨셉) 작성 업무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각 용역 업무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차 Jig에 관한 ②업무의 용역대금 2,343,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1차 Jig에 관한 ①업무 및 3차 장비에 관한 ③업무의 각 용역대금 합계 34,650,000원(= 타사가 제작한 Probe card 장비 설치비 3,300,000원 Peek 외주가공비 3,300,000원 ①, ③ 업무에 관한 기술료,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28,0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34,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및 금액으로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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