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4951
건물명도 및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