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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60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1993. 7. 10.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⑧,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37.1㎡와 같은 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⑧, ④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15.1㎡(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는 2014. 5.경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⑧,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37.1㎡(이하 ‘이 사건 전대부분’이라 한다)를 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35068호로 이 사건 임대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15.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C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사건은 항소심 계류중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0628(본소), 2016나20635(반소) 사건}.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C로부터 이 사건 전대부분을 전대받은 피고는 이 사건 전대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대부분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2014. 6.경 이 사건 전대부분을 보수하는 데에 44,3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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