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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노16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2의 가, 마.항 각 대마 매수의 점 및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대마를 1회 매수하여 그 무렵과 2018. 9. 중순, 2018. 9. 23.경 3회 흡연하였으나, 2018. 7. 중순과 2018. 9. 중순에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2018. 7. 중순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없다.

비록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원심 판시 제2의 가, 마.

항과 같이 대마를 매수하고, 원심 판시 제2의 나.

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관의 회유에 따라 허위로 자백한 것이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보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자백 진술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초의 사실오인 주장에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50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마약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에 관하여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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