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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04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가두시위에 참가하면서 행진하거나 점거한 장소가 신고된 경로를 벗어났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7:18 경부터 18:00 경까지 집회 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F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한 행위는 그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그 시위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주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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