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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7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채권액을 초과하는 압류ㆍ가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어 믿게 하는 등 기망의 내용이나 수단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공범 A 가 변제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 B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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