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1.02.05 2020노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9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교제 중이 던 피해자 B( 가명 )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한 후 강간을 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신체적 장애까지 안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이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