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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7노31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D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소유의 금원을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합계 9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9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 차례는 집행유예로 처벌 받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 9억 5,000만 원 중 피해자가 개인 자금으로 대여한 1억 2,300만 원은 당 심에 이르기 전에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종중 자금으로 대여한 8억 2,700만 원 또한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에 16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진술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이 사건 종 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6억 원이나 되는 상식적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금액의 성과 금을 기대하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종중 자금 8억 2,7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에게 대 여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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