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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51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 죄의 경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2,7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질러 졌으며, 일부는 위 판결 확정 직후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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