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7. 29. 23:3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D(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성교행위를 하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만한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회 성교행위를 하고도 약속한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용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첨부),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893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3노1217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