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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합2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9. 11. 16: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E’을 통해 만난 여성인 F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맺어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13:40경 위 D 모텔에서, 위 F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맺어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1. 8. 22:00경 김포시 G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 ‘H’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I(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I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의심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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