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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9 2020고단3336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3 년 전 지인 소개로 아동 청소년인 B( 여, 16세) 을 처음 만 나 알게 된 관계로, 가출한 상태인 B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B의 동의를 얻은 후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승용차로 B을 성 매수 남과의 약속장소로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17:54 경부터 19:23 경 사이에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인 D 와 서울 강서구 E 모텔 F 호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B을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위 약속장소로 보내

B로 하여금 같은 날 19:30 경부터 20:10 경 사이에 위 E 모텔 F 호에서 대금 15만 원을 받고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채팅 성매매 단속 사진, 조회 결과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제 2 조,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ㆍ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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