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6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334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5. 22.경 위 법원으로부터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9. 7. 7.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나.

원고는 2019. 5. 20.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액 중 1,500만 원은 인정하나 나머지 2,300만 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