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41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C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들과 함께 2013. 7. 29. D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00%에 해당하는 140,000주 및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D은 2013. 8. 1. 2006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와 사이에 D이 매수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77,000주를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3. 8. 13.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13. 8. 20.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 140,000주 중 42,000주를, 2013. 12. 30. 35,000주를 취득하였다.

다. 이후 D이 C에 대한 위 주식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중인 2014. 4. 15. C와 D,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각서 제1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 C와 D 간에 2013년 7월에 체결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있어 이에 대한 양수도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야 하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지급한 양수도대금을 제외한 미지급금에 관하여 C는 현재 상태에서 미지급금 전액을 감면, 포기하기로 각서한다.

이에 D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로 각서한다.

단, 원고는 현재 C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을 2014. 5. 31.까지 해소 또는 해제시켜야 한다. 만일 이를 해제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해야 하며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다.

(중략) 제3조 이 사건 회사의 경영

1.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