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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나304681
주식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10.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E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5,000주, 액면가 10,000원, 자본총액 5,000만 원이었는데,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 5,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E의 사내이사로서 E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3.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E의 주식 1,50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증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7. 3. 위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E의 주식 1,500주를, 피고 D에게 2,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 C는 1,500만 원(1,500주 × 10,000원), 피고 D은 2,000만 원(2,000주 × 1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C, D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서(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는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3.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E의 주식 1,500주를 주당 1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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