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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합2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정당 G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H 후보 선거사무소 조직실 내 선거팀장을 맡아 전화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H 후보 선거사무소는 조직실, 비서실, 기획실, 정책실, 공보실, 미디어실, 총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조직실은 전화홍보원 80여명, 선거유세원 80여명(구별 선거연락소 포함), 후보 수행팀 4명 등을 보유하면서 모든 대외적 선거운동을 전담하는 조직이었다.

한편, 조직실장인 I을 포함한 선거사무소의 각 실과 국의 장들은 수시로 실국장 회의를 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J의 지시에 따라 위 실국장 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H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I이 책임자로 있는 조직실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에 의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 업무를 총괄하기로 한 피고인은 I, 후보 수행팀장 K, 여성본부장 L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전화홍보업체 ‘M’ 대표 N과 위 ‘M’의 자금담당 부장 O 등과 함께 선거사무소의 조직실에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놓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H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후 J이 P에게 넘겨준 돈을 이용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7만 원 상당씩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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