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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2288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6. 11.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소외 D는 원고의 업소 맞은편에서 ‘G’라는 상호로 각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6. 11. 14. D가 위 공업사에서 과실로 발생시킨 불이 원고의 작업장 등에 옮겨 붙어 자동차 부품이 훼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위 손해를 이유로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02344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14.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169,477,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2017.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D의 소유였으나 2016. 11. 22.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D의 처인 피고 B 앞으로 2016. 11.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1. 10.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7. 1. 9.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은 D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으로 시가는 370,000,000원 내지 380,000,000원 정도였고, 그 밖에 D가 보유한 재산은 별다르게 없었다.

당시 위 부동산에는 H 앞으로 채권최고액 1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I 앞으로 채권최고액 24,000,000원, 67,200,000원, 55,8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한편 그 무렵 D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소외 J에 대하여 25,000,000원, K에 대하여 10,000,000원 등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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