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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나84213
대여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F 대 333.2㎡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구지방법원 1993. 6. 18. 접수 제54575호).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4.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 채무자를 H, 근저당권자를 봉덕1동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대구지방법원 1994. 4. 12. 접수 제32840호), 1996. 11. 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82,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대구대동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대구지방법원 1996. 11. 1. 접수 제121190호).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대구지방법원 1998. 12. 4. 접수 제120186호). 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8. 11. 30.자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1998. 12. 4. 접수 제120185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8. 12. 4.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매도 등 처분행위는 원피고의 어머니인 E이 한 것이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에 가담한 것이거나 이를 주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76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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