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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5.22 2013가단38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2, 5, 7호증, 제8호증의 1, 제11호증의 1, 제14호증의 2, 제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 1) 원고는 2004. 4. 23.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인근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일체’라 한다

)을 대금 800,000,000원에 매수하되,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채무 370,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43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4. 6. 8. E에게 위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 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6. 1. 접수 제14221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2. 17. 접수 제5725호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대하여 2006. 2. 16.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2. 17. 접수 제5727호로 피고 앞으로 2006. 2.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5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2. 21. 접수 제5990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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