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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3 2018나1194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표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표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4.경 논산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콜라텍 중장년이나 노인들이 춤을 배우고 추면서 노는 업소이다.

을 운영하였다.

또한 위 콜라텍 내부에서 ‘L식당’이라는 상호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도 함께 운영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서는 ‘콜라텍’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업소가 2000. 4. 1.경부터 개업하여 영업 중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25. 이 사건 건물 및 그 시설, 집기비품,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E 보험계약(별지1 표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1 표시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 별 보험가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험목적물 보험가입금액 1 건물 100,000,000원 2 시설 20,000,000원 3 집기비품 20,000,000원 4 동산 1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 별지1 표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5. 6. 3.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 및 집기류와 동산을 태우는 사고(별지 표시 보험사고인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 150,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별지1 표시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별지1 표시 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이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내부의 시설, 집기비품, 동산이 모두 훼손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가액과 실손해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건물의 경우 2013년 영업을 개시하면서 2013. 3.경 사실상 재축에 가까울 정도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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