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같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재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가구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4. 1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보험기간 2009. 4. 18.부터 2012. 4. 18.까지, 보험목적물 남양주시 C 소재의 건물 및 동산 일체, 영업업종 소형판매시설(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등), 보험가입금액 건물 2억 원, 동산 2억 원 등 부보금액 4억 원, 보험료 2,995,200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후 2010. 9. 16.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보험기간 2010. 9. 16.부터 2015. 9. 16.까지, 보험목적물 위 C 소재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400㎡의 건물 및 그 건물 내 동산 일체, 요율업종 목재가구 및 목제품판매점, 보험가입금액 건물 4억 4,000만 원, 동산 3억 원 등 총 부보금액 19억 원, 보험료 200만 원(월납)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료를 3회 납부한 후 연체하여 계약이 실효되었다.
피고는 위 E와의 보험계약이 만료된 이후인 2012. 5. 21. G 및 F의 보험모집인인 H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원고 회사의 보험대리점인 ‘I’를 운영하는 J을 통하여 보험기간 2012. 5. 21. 16:00부터 2013. 5. 21. 16:00까지, 보험목적물 위 C 소재 철골조 판넬지붕 지상1층 663.71㎡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내 시설, 집기비품, 동산 일체, 대표업종 소형판매시설(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등), 보험가입금액 건물 3억 원, 동산 일체 9억 원 등 총 부보금액 12억 원, 보험료 3,493,000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보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