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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나201351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B은 광주 광산구 C 지상 D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을 ㈜대한강건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자동차부품도장업, 가전도장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E은 광주 광산구 F 지상 G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금형제작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피고 ㈜A는 위 각 건물과 인접한 광주 광산구 C 지상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전자제품조립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각 보험계약 체결 현황 1) 원고는 B과 사이에, ‘보험목적물: D 건물 및 내부 기계’, ‘보험기간: 2015. 9. 21.부터 2025. 9. 21.까지’, ‘보험가입금액: 건물 300,000,000원, 내부 기계 1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E과 사이에, ‘보험목적물: G 건물 및 내부 기계, 시설, 집기비품’, ‘보험기간: 2015. 12. 14.부터 2030. 12. 14.까지’, ‘보험가입금액: 건물 700,000,000원, 기계 650,000,000원, 시설 30,000,000원, 집기비품 5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보험계약과 위 1)항 기재 보험계약을 합쳐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3)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H과 사이에, ‘보험목적물: 이 사건 건물 및 내부 기계’, ‘보험기간: 2016. 5. 11.부터 2021. 5. 11.까지’, ‘보험가입금액: 아래 표 기재 금액’으로 각 정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입담보 보장상세(지급조건) 보험가입금액 화재폭발배상책임(실손)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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