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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5구합3486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거주관계 등 1) 원고는 1994. 12. 29. 평택시 B, C 지상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계사 299㎡(에이동)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및 관리사 127.4㎡(비동)(이하 ‘이 사건 ①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0. 6. 14. 평택시 D 대 555㎡에 관하여 1984. 11.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건축물대장상으로 원고의 부(父)인 E은 1930년경 위 지상 목조 아연 주택 49.02㎡ 및 흙부럭 아연 축사 42.32㎡(이하 ‘이 사건 ②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원고는 주민등록초본상으로 2000. 3. 3. 이 사건 ②건물에 전입하여 같은 달 21. 위 건물에서 전출하여 이 사건 ①건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원고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결과 통보 등 1)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F지구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8조 등에 의한 이주대책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격’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F지구 이주대책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이의결과 통지’라 한다

를 하였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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