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거주관계 등 1) 원고는 1994. 12. 29. 평택시 B, C 지상의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계사 299㎡(에이동)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및 관리사 127.4㎡(비동)(이하 ‘이 사건 ①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0. 6. 14. 평택시 D 대 555㎡에 관하여 1984. 11.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건축물대장상으로 원고의 부(父) E은 1930년경 위 지상 목조 아연 주택 49.02㎡ 및 흙부럭 아연 축사 42.32㎡(이하 ‘이 사건 ②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원고는 주민등록초본상으로 2000. 3. 3. 이 사건 ②건물에 전입하여 같은 달 21. 위 건물에서 전출하여 이 사건 ①건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원고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결과 통보 등 1) 원고는 2014년 8월경 자신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F지구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8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8조 등에 의한 이주대책 심사 결과 원고가 ‘부적격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이하 ‘1. 12.자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