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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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경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1998. 2. 20.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이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1998. 3. 13.경 원고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다.
다. 서울서부경찰서장은 2014. 7. 21. 피고에게 여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할 것을 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하였고, 위 요청을 받은 피고는 2014. 7. 22. 내부전산망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원고를 여권발급제한 대상자로 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4. 피고에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9. 이 사건 요청을 이유로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여권 재발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은 여권법 시행령 제24조의 심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근거법률인 구 여권법(2017. 3. 21. 법률 제14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권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등록은 행정조직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