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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75101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17. 6. 7. 피고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구 여권법(2017. 3. 21. 법률 제14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여권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무죄추정의 원칙 등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였다는 규정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고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① B에게 일임매매를 위탁받았으나 결국 손해를 보아 퇴직금 등으로 B의 손해를 전보하는 등으로 B과의 관계가 모두 정리된 것이고, ② C을 알지 못하며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도 없고, ③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임대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도 알지 못하였고, 당시는 IMF로 한국의 경제상황과 증권시장의 여건도 좋지 않아 미국에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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